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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 오조작 사고 막는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튜닝부품 인증기준 마련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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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 운행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8월 27일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해 튜닝 부품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란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하는 상황에서 혼동하여 가속 페달을 밟은 상황이 발생할 때, 가속이 되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는 첨단안전장치를 말한다. 기존에는 운행 중인 자동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할 경우 튜닝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별도의 튜닝부품 인증기준이 없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설치해 왔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과 설치를 활성화하면서 필요한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전문가 논의를 통해서 금번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번 기준에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정지 또는 30km/h 이내 운행하는 자동차에서 페달 오조작 감지 시 해당 장치의 작동으로 속도의 30% 이상 감속하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오조작을 운전자가 시각과 청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였다. 또한,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시험방법 등도 규정하였다.

 

자세한 기준 내용에 대해서는 튜닝부품 누리집(www.cartuning.kr)의 “TS 자동차튜닝부품인증센터-튜닝부품 인증제도-인증기준” 또는 “TS 튜닝 안전확인 부품관리 시스템-튜닝 안전확인 부품제도-안전확인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제작하는 업체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시험 등을 통해 튜닝부품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인증(확인) 받을 수 있으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인증받은 장치를 시중에서 구입해서 정비업체를 통해서 장착하면 된다.

 

신조차는 국제기준과 조화한 수준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29년부터 설치 의무화가 되었고, 금번에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기존 운행차에도 해당 장치 보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자동차 정책과장은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보급 활성화함으로써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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